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절차,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 시설을 말한다.2. "화재위험요인"이란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3. "위험성 평가"란 정성적, 정량적 방법을 통해 위험성(화재위험요인이 인적 또는 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평가하고 안전등급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4. "현장조사"란 화재위험요인 및 화재 발생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서류ㆍ현장조사 또는 확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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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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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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