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1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 점검시스템"(이하 "상시 점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화물차주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하여 제공하고 부정수급 조사 및 행정처리 절차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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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 점검시스템"(이하 "상시 점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화물차주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하여 제공하고 부정수급 조사 및 행정처리 절차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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