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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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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유가보조금의 법령상 뜻

1. "유가보조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금전을 말한다.가. 에너지 세제 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 및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2016년)에 따라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연동보조금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해 수소를 충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연료보조금나. 비상경제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 및 천연가스(CNG)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2. "관할관청"이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운송사업자의 지도·감독, 처분 등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연료구매카드"란 유가보조금 거래내역의 투명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카드협약사가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4.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5. "주유업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자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의2호에 따른 "도시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를 말한다.6.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 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7. "주유량 확인 시스템"이란 운송사업자 등이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주유업자가 유종, 단가(l또는 Nm3당), 총 주유·충전량 및 주유·충전금액 등 주유·충전정보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8. "카드협약사"란 연료구매카드 발급, 유가보조금 지급, 부정수급 방지 및 여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금융회사를 말한다.9. "자가주유·충전"이란 운송사업자가 본인 소유지(임차를 포함한다)에 유류를 주유·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하 "자가주유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소속 사업용 승합자동차에 주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주유·충전시설 및 차량에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의 주유·충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구축한 후 관련 정보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10.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시스템"이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제공하여 부정수급 조사 및 행정처리 절차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1.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운송사업자의 주유·충전내역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공동으로 구축·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운송사업자 및 주유업자에게 주유·충전내역과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12. "영업정보"란 여객의 택시이용에 따라 발생한 운임 및 요금, 운행일시 등의 정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유가보조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금전을 말한다.가. 에너지 세제 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 및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2016년)에 따라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연동보조금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해 수소를 충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연료보조금나. 비상경제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 및 천연가스(CNG)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2. "관할관청"이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운송사업자의 지도·감독, 처분 등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연료구매카드"란 유가보조금 거래내역의 투명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카드협약사가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4.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5. "주유업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자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의2호에 따른 "도시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를 말한다.6.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 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7. "주유량 확인 시스템"이란 운송사업자 등이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주유업자가 유종, 단가(l또는 Nm3당), 총 주유·충전량 및 주유·충전금액 등 주유·충전정보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8. "카드협약사"란 연료구매카드 발급, 유가보조금 지급, 부정수급 방지 및 여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금융회사를 말한다.9. "자가주유·충전"이란 운송사업자가 본인 소유지(임차를 포함한다)에 유류를 주유·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하 "자가주유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소속 사업용 승합자동차에 주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주유·충전시설 및 차량에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의 주유·충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구축한 후 관련 정보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10.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시스템"이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제공하여 부정수급 조사 및 행정처리 절차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1.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운송사업자의 주유·충전내역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공동으로 구축·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운송사업자 및 주유업자에게 주유·충전내역과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12. "영업정보"란 여객의 택시이용에 따라 발생한 운임 및 요금, 운행일시 등의 정보를 말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
1. "유가보조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금전을 말한다. 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나. 비상경제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다. 2021년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 도입에 따라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2. "관할관청"이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지도·감독, 처분 등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화물차주"란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및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수령권을 갖는다.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란 유가보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입·선정한 카드협약사가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5. "카드협약사"란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유가보조금액"이라 한다)의 지급, 부정수급 방지 및 여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금융회사를 말한다.6. "주유업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를 말한다.7. "자가주유"("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화물차주가 본인 소유지(임차를 포함한다)에 유류를 주유할 수 있는 시설(이하 "자가주유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소속 화물자동차(위·수탁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에 주유하는 것을 말하며, 화물차주는 자가주유 차량에 카드협약사가 발급하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가 내장된 카드를 부착하고 자가주유시설에 RFID 리더기를 설치하여 해당 차량 여부를 인식하고 주유 내역을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전송한다.8. "유류구매카드 거래 특별관리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관리 주유소"라 한다)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는 주유소를 말한다.9.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FSMS: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10. "유가보조금 통합 한도관리 시스템"(이하 "한도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에게 주유·판매 내역 및 유가보조금 잔여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공동으로 구축·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콜센터(1588-8713), 인터넷(www.truckcard.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11. "주유량 확인 시스템"이란 화물차주가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가주유시설에서 주유("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 주유기("충전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량계에 표시되는 실제 주유량("충전량"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