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가보조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금전을 말한다. <전문개정>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나. 비상경제장관회의 <2026. 3. 11.>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다. 2021년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 도입에 따라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2. "관할관청"이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지도ㆍ감독, 처분 등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화물차주"란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및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ㆍ수령권을 갖는다.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란 유가보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입ㆍ선정한 카드협약사가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5. "카드협약사"란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유가보조금액"이라 한다)의 지급, 부정수급 방지 및 여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금융회사를 말한다.6. "주유업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를 말한다.7. "자가주유"("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화물차주가 본인 소유지(임차를 포함한다)에 유류를 주유할 수 있는 시설(이하 "자가주유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소속 화물자동차(위ㆍ수탁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에 주유하는 것을 말하며, 화물차주는 자가주유 차량에 카드협약사가 발급하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가 내장된 카드를 부착하고 자가주유시설에 RFID 리더기를 설치하여 해당 차량 여부를 인식하고 주유 내역을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전송한다.8. "유류구매카드 거래 특별관리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관리 주유소"라 한다)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는 주유소를 말한다.9.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FSMS: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10. "유가보조금 통합 한도관리 시스템"(이하 "한도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에게 주유ㆍ판매 내역 및 유가보조금 잔여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공동으로 구축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콜센터(1588-8713), 인터넷(www.truckcard.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11. "주유량 확인 시스템"이란 화물차주가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가주유시설에서 주유("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 주유기("충전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량계에 표시되는 실제 주유량("충전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1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 점검시스템"(이하 "상시 점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화물차주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하여 제공하고 부정수급 조사 및 행정처리 절차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3.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가보조금"은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유류"는 "수소"로, "유류비"는 "수소 연료비용"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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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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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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