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4. "유동성위기상황분석"이란 예외적이지만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의 관리등에 사용되는 기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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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동성위기상황분석"이란 예외적이지만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의 관리등에 사용되는 기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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