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경영진"이란 사업시행자의 원장과 직속부서장을 의미한다.
경영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경영진"이란 사업시행자의 원장과 직속부서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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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영진"이란 사업시행자의 원장과 직속부서장을 의미한다.
6. "경영진"이란 집행임원 및 본부장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경영진"이란 집행임원 및 본부장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경영진"이란 그 명칭과 상관없이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제3자 리스크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경영진"이란 그 명칭과 상관없이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제3자 리스크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경영진"이란 그 명칭과 상관없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제3자 리스크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경영진"이란 그 명칭과 상관없이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제3자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경영진"이란 그 명칭과 상관없이 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제3자 리스크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경영진"이란 집행임원 및 본부장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