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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이란? — 법령상 정의

경영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개 법령9건 정의

경영진의 법령상 뜻

5. "경영진"이란 사업시행자의 원장과 직속부서장을 의미한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경영진"이란 사업시행자의 원장과 직속부서장을 의미한다.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
6. "경영진"이란 집행임원 및 본부장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2-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2조
"경영진"이란 집행임원 및 본부장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경영진"이란 그 명칭과 상관없이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제3자 리스크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경영진"이란 그 명칭과 상관없이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제3자 리스크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업무위탁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경영진"이란 그 명칭과 상관없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제3자 리스크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경영진"이란 그 명칭과 상관없이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제3자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
5. "경영진"이란 그 명칭과 상관없이 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제3자 리스크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경영진"이란 집행임원 및 본부장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