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환매대응 불능위험부채성자금상환 불능위험유동성자산비시장성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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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가.

집합투자기구가 현재 또는 미래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환매청구에 대하여 거래량 부족 또는 시장 붕괴 등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현금화하기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하 "환매대응 불능위험"이라 한다)

나.

집합투자기구가 현재 또는 미래에 갑작스런 경제적 사건 등으로 집합투자기구의 부채성자금(부채의 원금 및 이자, 파생상품의 정산차금 및 마진콜 등 집합투자기구의 부담으로 특정 시기까지 상환의무가 있는 자금을 말한다)을 적시에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하 "부채성자금상환 불능위험"이라 한다)

2.

"유동성자산"이란 특정기간(1년 이내 기간으로서 10일, 20일, 30일, 3개월 등을 말한다) 동안 신속하고 용이하게, 합리적 비용으로 시장 등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3.

"비시장성자산"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0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등은 제외한다.

4.

"유동성위기상황분석"이란 예외적이지만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의 관리등에 사용되는 기법을 말한다.

5.

"위기상황 시나리오"란「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표 13의3(‘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분석 실시기준')의 제2.6조제2항의 각 목에 따른 시나리오를 말한다.

6.

"경영진"이란 집행임원 및 본부장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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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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