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유동정원제"란 매년 부서별 정원의 일정비율을 변동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고 인력수요 발생부서에 재배치하는 탄력적인 인력운영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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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동정원제"란 매년 부서별 정원의 일정비율을 변동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고 인력수요 발생부서에 재배치하는 탄력적인 인력운영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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