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유료방송서비스"란 「방송법」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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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료방송서비스"란 「방송법」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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