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주문형방송"란 시청자가 이용시간과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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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문형방송"란 시청자가 이용시간과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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