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방송법」제9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료방송서비스"란 「방송법」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말한다.2. "품질평가"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료방송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유료방송서비스의 정량적ㆍ정성적 품질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3. "평가대상 사업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4. "주문형방송"란 시청자가 이용시간과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송을 말한다.5. "셋톱박스(set-top box)"란 유료방송서비스 제공 사업자 설비를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방송서비스 시청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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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법」제9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법」제9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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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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