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유물(遺物)"이란 해양문화, 해양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 항해선박, 해양과학 및 산업, 해양환경 및 생물, 해양영토 등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물품·장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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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물(遺物)"이란 해양문화, 해양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 항해선박, 해양과학 및 산업, 해양환경 및 생물, 해양영토 등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물품·장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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