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수증(受贈)"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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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증(受贈)"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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