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물(遺物)"이란 해양문화, 해양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 항해선박, 해양과학 및 산업, 해양환경 및 생물, 해양영토 등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물품·장비 등을 말한다.2. "수증(受贈)"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受託)"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장관이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4. "출납(出納)"이란 유물의 반입, 반출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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