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유선방송국설비"란 유선방송을 편성·운행·송출하기 위하여 유선방송국안에 설치하는 주 전송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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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선방송국설비"란 유선방송을 편성·운행·송출하기 위하여 유선방송국안에 설치하는 주 전송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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