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7. "유자격자명부"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물품·공사 및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미리 정한 후 그 자격을 갖춘 자를 기재한 명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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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자격자명부"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물품·공사 및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미리 정한 후 그 자격을 갖춘 자를 기재한 명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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