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2. "특정조달계약"이라 함은 국가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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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조달계약"이라 함은 국가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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