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유전자변형 동물"이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도입된 유전자재조합 DNA에 의하여 유전물질이 재조합된 동물을 말하며, 이의 수정란이나 배를 포함하며, 이의 태아나 성체의 일부 기관에서 유래한 배양세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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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전자변형 동물"이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도입된 유전자재조합 DNA에 의하여 유전물질이 재조합된 동물을 말하며, 이의 수정란이나 배를 포함하며, 이의 태아나 성체의 일부 기관에서 유래한 배양세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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