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이하 "농림축산업용" 이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ㆍ개발ㆍ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재조합 DNA"란 어떤 세포 내에서 복제 가능한 DNA(운반체)와 이종의 DNA를 효소 등을 이용하여 시험관 안에서 결합시켜 제작한 DNA를 말한다.2. "유전자재조합 실험"이란 유전자재조합 DNA를 세포에 도입하여 이종의 DNA를 복제하는 실험과 유전자재조합 DNA가 도입된 세포를 이용하는 실험 또는 운반체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이종의 DNA를 직접 세포에 주입하여 복제하는 실험을 말한다.3.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 융합 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4. "운반체(vector)"는 유전자재조합 실험에서 숙주에 이종의 DNA를 운반하는 DNA를 말한다.5. "공여체"는 운반체에 삽입하려고 하는 DNA 또는 직접 주입하고자 하는 DNA가 유래된 생물체를 말한다. RNA를 주형으로 하여 합성된 DNA를 운반체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RNA를 제공하는 생물체도 포함한다.6. "유전자변형 식물"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도입된 유전자재조합 DNA에 의하여 유전물질이 재조합된 당대와 그 자식, 교잡 후대 식물체, 영양번식 후대 식물체와 이들로부터 생산된 종자 또는 화분을 말하며, 유전자재조합 DNA를 가지고 있는 식물 유래 배양세포를 포함한다.7. "유전자변형 미생물"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도입된 유전자재조합 DNA에 의하여 유전물질이 재조합된 미생물을 말하며, 개체로 분화되지 않은 상태의 미생물 유래 세포와 조직도 유전자변형 미생물로 취급한다.8. "유전자변형 동물"이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도입된 유전자재조합 DNA에 의하여 유전물질이 재조합된 동물을 말하며, 이의 수정란이나 배를 포함하며, 이의 태아나 성체의 일부 기관에서 유래한 배양세포를 포함한다.9. "연구시설"이란 유전자재조합 실험과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ㆍ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말한다.10. "실험구역"이란 유전자재조합 실험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ㆍ보관 등을 위해 밀폐, 격리 또는 통제된 공간을 말한다.11. "관계 종사자"란 유전자재조합 실험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등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12. "취급시설 관리자"란 유전자재조합 실험 계획, 수행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는 사람을 말한다.13. "생물안전관리책임자"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취급, 연구시설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에 책임을 맡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14. "환경방출"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설, 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15. "격리포장시설"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을 위하여 안전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주위와 물리적인 격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토양 등의 환경에 노출된 구조물을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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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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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이하 "농림축산업용" 이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ㆍ개발ㆍ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이라 함)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규정함으로써 연구ㆍ개발ㆍ이용 시에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농진청 훈령 제1267호)에 의거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및 차세대바이오그린21의 연구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ㆍ규정함으로써 연구재료의 실용화에 따른 활용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라서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규정함으로서 연구재료와 성과물의 실용화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ㆍ개발ㆍ이용 시에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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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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