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란 제1호와 같이 유전자변형된 농축수산물을 재배·육성·생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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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란 제1호와 같이 유전자변형된 농축수산물을 재배·육성·생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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