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유전자변형"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이하 "유전자변형기술"이라 한다)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미생물(이하 "농축수산물"이라 한다.)의 유전자를 변형시킨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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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자변형"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이하 "유전자변형기술"이라 한다)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미생물(이하 "농축수산물"이라 한다.)의 유전자를 변형시킨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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