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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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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