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기반시설을 말한다.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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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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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5 시행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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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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