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기반시설을 말한다.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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