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유통증명서"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라 한다)가 생성·보관하는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생성 및 발급되는 전자문서 유통에 대한 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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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통증명서"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라 한다)가 생성·보관하는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생성 및 발급되는 전자문서 유통에 대한 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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