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문서유통"이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유통중계시스템"이란 전자문서 작성자 또는 수신자를 대행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유통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3. "유통관리시스템"이란 공인전자주소 등록 및 관리, 유통정보 보관, 유통증명서 발급, 중계전송, 스팸처리 등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4. "유통정보"란 법 제18조의5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었거나 열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송신정보, 수신정보 및 열람정보를 말한다.5. "유통증명서"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라 한다)가 생성ㆍ보관하는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생성 및 발급되는 전자문서 유통에 대한 증명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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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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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