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문서유통"이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유통중계시스템"이란 전자문서 작성자 또는 수신자를 대행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유통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3. "유통관리시스템"이란 공인전자주소 등록 및 관리, 유통정보 보관, 유통증명서 발급, 중계전송, 스팸처리 등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4. "유통정보"란 법 제18조의5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었거나 열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송신정보, 수신정보 및 열람정보를 말한다.5. "유통증명서"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라 한다)가 생성ㆍ보관하는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생성 및 발급되는 전자문서 유통에 대한 증명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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