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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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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