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호흡보호구"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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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흡보호구"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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