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유효기간"이란 허가·인증의 경우에는 기존 허가증·인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을 더한 날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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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효기간"이란 허가·인증의 경우에는 기존 허가증·인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을 더한 날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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