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유효배출면적"이란 과압배출구의 개폐부가 최대로 개방된 상태에서 부속품 등에 의해 폐쇄되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실질 배출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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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효배출면적"이란 과압배출구의 개폐부가 최대로 개방된 상태에서 부속품 등에 의해 폐쇄되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실질 배출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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