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측벽형 과압배출구"란 가스계소화설비 방호구역 벽면에 설치되어 소화약제 방출 시 개폐부가 측면방향으로 개방, 가스를 방호구역 외부로 배출하는 구조의 과압배출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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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벽형 과압배출구"란 가스계소화설비 방호구역 벽면에 설치되어 소화약제 방출 시 개폐부가 측면방향으로 개방, 가스를 방호구역 외부로 배출하는 구조의 과압배출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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