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응급처치 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외상, 심뇌혈관 질환 등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관련 교육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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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처치 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외상, 심뇌혈관 질환 등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관련 교육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