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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소방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개 법령13건 정의

소방기관의 법령상 뜻

3.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소방본부·소방서·지방소방학교·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소방정대·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방장비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소방본부·소방서·지방소방학교·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소방정대·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3.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소방서·지방소방학교 및 「소방기본법」제5조제1항의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소방기관"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

소방감찰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소방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본부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등을 말한다.2. "저작물"이란 소방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용역 등을 통해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과 연관된 성과물로 다음 각목을 말한다.가. 시스템 :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데이터 수집·저장·처리·제공 등을 위해 개발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체계나. 프로그램 :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처리 방법과 순서를 기술하여 컴퓨터에 주어지는 일련의 명령문 집합체다. 콘텐츠 :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 유·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과 이를 조합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유통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3. "개발기관"이란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기관을 말한다.4. "도입기관"이란 개발기관으로부터 저작물 등을 공유받아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5. "공동활용"이란 개발기관의 저작물을 도입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표창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등의 소방기관을 말한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안전부령 · 제2조
1. "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119출장소·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119항공대·소방정대(消防艇隊)·119지역대·119종합상황실·소방체험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