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소방본부·소방서·지방소방학교·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소방정대·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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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소방본부·소방서·지방소방학교·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소방정대·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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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소방본부·소방서·지방소방학교·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소방정대·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3.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2.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소방서·지방소방학교 및 「소방기본법」제5조제1항의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2. "소방기관"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본부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등을 말한다.2. "저작물"이란 소방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용역 등을 통해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과 연관된 성과물로 다음 각목을 말한다.가. 시스템 :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데이터 수집·저장·처리·제공 등을 위해 개발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체계나. 프로그램 :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처리 방법과 순서를 기술하여 컴퓨터에 주어지는 일련의 명령문 집합체다. 콘텐츠 :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 유·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과 이를 조합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유통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3. "개발기관"이란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기관을 말한다.4. "도입기관"이란 개발기관으로부터 저작물 등을 공유받아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5. "공동활용"이란 개발기관의 저작물을 도입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등의 소방기관을 말한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119출장소·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119항공대·소방정대(消防艇隊)·119지역대·119종합상황실·소방체험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