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의료연구개발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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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법령상 뜻

6. "의료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의료연구개발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나. 의료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1) 의료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 (3) 연구기관', ' (4) 정부출연기관 등']]

대표 출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의료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의료연구개발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나. 의료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1) 의료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 (3) 연구기관', ' (4) 정부출연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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