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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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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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2. "의약품"이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이란 소화기 및 호흡기 등 내복약품과 외상 등 외부질환치료에 사용되는 외용약품을 말한다.
5.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을 말한다.
2. "의약품"이란 소화기 및 호흡기 등 내복약품과 외상 등 외부질환치료에 사용되는 외용약품을 말한다.
2. "의약품"이란 소화기 및 호흡기 등 내복약품과 외상 등 외부질환치료에 사용되는 외용약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