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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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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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일반·건강 계측 및 창상 처치 등 진료 및 건강관리에 공여되는 기구를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일반 신체계측 및 창상 처치 등 치료 및 건강관리에 제공되는 기기를 말한다.
4.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일반 건강계측 및 창상처치 등 치료 및 건강관리에 제공되는 기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