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의료장비"라 함은 「국민건강법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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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라 함은 「국민건강법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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