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의무장교 선발대상자"라 함은「병역법」제58조 제1항에 따라 의무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과「병역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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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장교 선발대상자"라 함은「병역법」제58조 제1항에 따라 의무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과「병역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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