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현역우선지원자"라 함은 의무·수의장교 선발대상자로서 규칙 제5조에 따라 현역우선지원을 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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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역우선지원자"라 함은 의무·수의장교 선발대상자로서 규칙 제5조에 따라 현역우선지원을 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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