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의사환축"이라 함은 검역본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소속의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구제역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가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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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환축"이라 함은 검역본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소속의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구제역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가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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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환축"이라 함은 검역본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소속의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구제역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가축을 말한다.
3. "의사환축"이란 검역본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소속의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럼피스킨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가축을 말한다.
3. "의사환축"이란 검역본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소속의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가축을 말한다.
3. "의사환축"이란 검역본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소속의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가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