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이하 "정밀진단기관"이라 한다)이란 시ㆍ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으로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의사환축 및 바이러스 전파 위험 요인에 대한 시료 채취, 임상검사 및 실험실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임무와 권한이 부여된 기관을 말한다.2. "의심축"이란 가축의 소유자, 수의사, 관리자 또는 축산 관련 종사자 등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하여 신고한 가축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관이 현장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기 전의 가축을 말한다.3. "의사환축"이란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소속의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가축을 말한다.4. "병성감정"이란 죽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ㆍ병리ㆍ혈청검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축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5. "시료"란 가축질병 병성감정 등을 목적으로 수집된 가축 및 가축의 분비물ㆍ혈액ㆍ조직 또는 조직액ㆍ관련 가검물 등을 말한다.6. "정도관리검사"란 검역본부장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법에 대하여 정밀진단기관 또는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하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이 일정한 수준의 숙련도를 갖추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7. "정밀진단기관 운영매뉴얼"이란 각 정밀진단기관이 해당 기관의 관련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해당 시ㆍ도의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체계 및 의사환축 진단 절차 등을 기술해 놓은 문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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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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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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