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3.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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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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