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2.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ㆍ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ㆍ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한다.4.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한다.가. 국내산이력축산물1)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2)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계란 중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나.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5. "이력번호"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6.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해당 사무소, 영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고 검사에 필요한 국내산이력축산물 시료를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7. "진열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영업장에서 진열ㆍ포장처리ㆍ판매 중인 국내산이력축산물을 말한다.8. "보관 축산물"이란 진열 축산물과 동일한 개체로서 영업자가 포장한 상태로 구입하여 그 포장을 벗기지 않고 보관 중인 국내산이력축산물을 말한다.9. "보관용 시료"란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되는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10. "검사용 시료"란 보관용 시료와 대조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등의 영업장에서 진열ㆍ보관ㆍ포장처리ㆍ판매 중인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일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11. "DNA동일성검사"란 개체마다 유전자(DNA)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한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이하 "고시"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12.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농장 및「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으로서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한 계란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한 자(사육하는 닭의 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13.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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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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