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이물"이란 정립(이종종자, 잡초종자 및 이물을 제외한 종자)이나 이종종자로 분류되지 않는 종자구조를 가졌거나, 종자가 아닌 모든 물질로 "종자관리요강"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이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이물"이란 정립(이종종자, 잡초종자 및 이물을 제외한 종자)이나 이종종자로 분류되지 않는 종자구조를 가졌거나, 종자가 아닌 모든 물질로 "종자관리요강"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