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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란? — 법령상 정의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의 법령상 뜻

4.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 데에 필요한 포장 또는 용기 다.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單用)원자재

대표 출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4.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 데에 필요한 포장 또는 용기 다.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單用)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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