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란? — 법령상 정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의 법령상 뜻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란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란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외국군의 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