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란? — 법령상 정의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의 법령상 뜻

3.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대표 출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3.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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