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4.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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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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