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이수명령"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동물보호법」 등에 따라 법원이 부과한 치료 프로그램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말한다.
이수명령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이수명령"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동물보호법」 등에 따라 법원이 부과한 치료 프로그램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말한다.
대표 출처: 심리치료 업무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