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형수용자"란 사형ㆍ무기형ㆍ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2. "이상동기 범죄"란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말한다.3. "이수명령"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동물보호법」 등에 따라 법원이 부과한 치료 프로그램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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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치료 업무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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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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