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중형수용자"란 사형·무기형·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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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형수용자"란 사형·무기형·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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